공주시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공주시에서 충청남도이 운영하는 주거지원으로, 만 18세 이하, 다자녀·저소득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2% 범위 내 이자 지원 - 연 1회 최대 200만원 / 최대 2년 지원입니다. 접수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진행 중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
  • 나이가 만 18세 이하에 해당한다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다
  • 다자녀 가구다
  • 저소득 가구다
  • 무주택 가구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공주시
나이
만 18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해당 가구
다자녀, 저소득, 무주택
지원형태
현금지급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충청남도 공주시 교육복지국 청년인구정책과
문의
041-840-8754
무료 · 심리집 고르는 순서로 보는 가치관역세권·조망·보안, 무엇을 먼저 보나

지원대상

주소기준 :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로 주민등록(부모, 자녀)을 둔 다자녀가구 - 다자녀기준 :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주택기준 : 금융기관에서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구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 외 추가 주택(분양권 포함)이 없어야 함

선정기준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시행 첫 해, 실효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자녀 이상으로 방침결정) ⦁신청일 현재 세대원 모두 공주시에 주소 등재 및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세대주(또는 배우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 또는 전세로 인하여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시 ‘주택구입’, ‘주택전세’용도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2% 범위 내 이자 지원 - 연 1회 최대 200만원 / 최대 2년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전에 확인할 것

  1.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2.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3.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다자녀·저소득이 대상입니다. 주소기준 :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로 주민등록(부모, 자녀)을 둔 다자녀가구 - 다자녀기준 :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주택기준 : 금융기관에

소득 기준이 있나요?

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우리 집 기준을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현재 상태는 '진행 중'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충청남도 공주시 교육복지국 청년인구정책과 041-840-8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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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중위소득 70%↓저소득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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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20%↓장애인저소득현금지급,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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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이하
중위소득 52%↓저소득한부모·조손다문화·탈북민다자녀전자바우처(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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