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태백시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태백시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은 태백시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이 운영하는 노인 복지으로, 만 65세 이상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세대당 2백만 원 이내 수리·수선비 실비 적용(초과분 자부담)- 수선범위: 주택 내 시급성을 요하는 노후 설비 수리·수선(주택 외부 수리 불가)입니다. 접수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태백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
- 나이가 만 65세 이상에 해당한다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지역
- 태백시
- 나이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형태
- 현금지급, 현물지급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건설국 건축과
- 문의
- 0335502380
지원대상
지원기준(거주요건) 태백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실 거주하는 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주택기준) 주택법 제2조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정상적인 거처는 제외 *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5년간 임대의무 필요) 후 신청(우선순위) 지원 신청자가 확보된 당해 예산보다 많을 경우, 65세 이상 고령·주택 노후도 순으로 우선 지원 및 차년도 후순위 대상 관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지원내용
세대당 2백만 원 이내 수리·수선비 실비 적용(초과분 자부담)- 수선범위: 주택 내 시급성을 요하는 노후 설비 수리·수선(주택 외부 수리 불가)
신청방법
방문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태백시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태백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지원기준(거주요건) 태백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실 거주하는 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주택기준) 주택법 제2조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정상적인 거처는 제외 * 임
소득 기준이 있나요?
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우리 집 기준을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현재 상태는 '진행 중'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건설국 건축과 033550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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