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고흥청년 플러스 목돈통장사업
청년 자립기반 조성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지역
- 고흥군
- 나이
- 만 18~45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취업상태
- 재직, 자영업
- 해당 가구
- 저소득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인구정책실
- 문의
- 061-830-5833
지원대상
(주 소) 고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자 · (연 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 「전라남도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3조 · (자 격) 고흥군내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며 소득이 있는 자 가. (노동자)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이전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90일) 이상 노동경력이 있는 자 * (상용직)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임시직) 근로계약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일용직) 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월 최소 8일 이상 노동) 나. (사업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 · 고흥군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로, 사업자등록증명원 개업연원일로 사업기간 확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소득금액 필수 기재 ·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자
선정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저소득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 *청년(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만18~ 45세)
지원내용
36개월 동안 매월 20만원 납입시 본인부담금의 50%인 10만원 매칭(분기별)
신청방법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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