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서울특별시에서 서울특별시이 운영하는 주거지원으로, 만 4세 이하, 저소득·임산부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자녀 출산시 최대 월 30만원 주거비 지원(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입니다. 접수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상시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
  • 나이가 만 4세 이하에 해당한다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다
  • 저소득 가구다
  • 임산부 가구다
  • 무주택 가구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서울특별시
나이
만 4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해당 가구
저소득, 임산부, 무주택
지원형태
현금지급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문의
1533-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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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자녀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입양아는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선정기준

➊ 기본 자격요건 ㅇ (신청가구) 서울시 거주 무주택 출산(입양)가구의 부 또는 모 ※ 부 또는 모 중 한 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①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입양아는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②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신청자와 자녀 동일 주소 ③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ㅇ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 산정 (※2026년 7월 이후 발급되는 2025년 소득자료) - ’26년 기준 중위소득 180% : 2인 가구 연 90,704,707원, 3인 가구 연 115,755,178원, 4인 가구 연 140,286,341원, 5인 가구 연 163,225,130원 ㅇ (중복수혜금지)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 중인 가구 제외 ※ 아래 열거된 사업 외에도 모든 정부 및 서울시 주거 관련 정책 수혜 중인 가구 일괄 제외 - 국토부 : ➀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➁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➂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➃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 서울시 : ➀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➁자치구 주거비 지원사업(전월세 지원 등) ➂청년월세지원 ➃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⑤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➋ 주거요건 ㅇ (무 주 택) 신청일 기준 무주택 가구 (부·모 모두 무주택) - 조부모와 동일 가구(자녀기준)인 경우 조부모 모두 무주택 입증 필요 ※ 신청자 및 배우자의 부모 명의의 주택에 임차 거주하는 경우도 무주택으로 보지 않음(무주택 판단기준) 주택 및 분양권(공유지분) 등을 포함하여 신청인 소유(상속취득 포함) 주택이 없는 경우(유주택 판단기준) 주택(공유지분), 분양권(공유지분),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사업용주택 등 소유자 ※ 분양권 관련 유주택 여부는 최초계약자(청약당첨자)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잔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청 이후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잔금 납부(입주) 전까지는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되 신청일 당시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유주택으로 판단 ㅇ (공공주택) 신청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 ※ 공공임대주택 : (SH) 장기전세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LH)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모든 유형 ※ 단,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ㅇ (임차주택) 전세보증금 5억원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229만원 이하 (전월세 전환율 5.5% 기준, 천원 단위 절사) ※ 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보증금 3억 500만 원 + 월세 90만원 반전세 가구의 경우, 보증금 3억 500만 원의 월세 환산액(139만원) 및 월세 90만원 합산 금액이 229만원으로 월세 기준액 229만원 이하이므로 신청 가능(계산식) 전세 3억 500만 원의 월세환산액 139만 원(=3억 500만 x 전월세환산율 5.5% / 12개월, 천원 단위 절사) + 월세 90만 원 = 229만 원

지원내용

자녀 출산시 최대 월 30만원 주거비 지원(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신청방법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 [지원사업 신청] -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 [신청하기]

신청 전에 확인할 것

  1.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2.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3.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4세 이하, 저소득·임산부이 대상입니다. 서울시 거주 자녀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입양아는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소득 기준이 있나요?

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우리 집 기준을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현재 상태는 '상시'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 [지원사업 신청] -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 [신청하기]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1533-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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