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춘천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춘천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를 사업"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일·가정 양립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고자 함.
춘천시에서 아이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아이와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
1,가구원수별 소득기준 : 아이돌봄사업안내 지침 의거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3인) 가형 4,019,000원 나형 6,431,000원 다형 8,039,000원 라형 10,718,000원(4인) 가형 4,871,000원 나형 7,794,000원 다형 9,742,000원 라형 12,989,000원(5인) 가형 5,668,000원 나형 9,068,000원 다형 11,335,000원 라형 15,113,000원(6인) 가형 6,417,000원 나형 10,267,000원 다형 12,834,000원 라형 17,112,000원(7인) 가형 7,136,000원 나형 11,418,000원 다형 14,273,000원 라형 19,030,000원(8인) 가형 7,856,000원 나형 12,569,000원 다형 15,711,000원 라형 20,948,000원2. 양육공백 :아이돌봄사업안내 지침에 의거 -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 장애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양육부담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가정에 본인부담금 지원지원기준: 가형 100%, 나.다.라형 50%의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신청서를 통한 방문신청(읍.면.동)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 통장 사본, 양육공백 증명자료 1부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춘천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춘천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를 사업"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훈련의욕 유도방안 필요
지역내 비영리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춘천시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지원하고 사회참여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