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지원(월동난방비, 대학생전공교재비, 이사비용, 쓰레기봉투비, 진단서 발급비용)
국민기초생활 보장지원을 통한 수급자의 안정적 생활 지원
경기도
임산부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안전한 임신·출산환경 조성 및 모자 건강증진 도모 ·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통해 의료장벽 해소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
사업대상 : 경기도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둔 임산부 * 대상 시·군(6개) :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
거주조건 : 경기도 분만취약지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 분만취약지(6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둘 것 - 이사 등 이동한 경우, 도 분만취약지(6개 시군) 주민등록기간 합산 가능 · 신청기간 :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 2025년 신규사업으로 2025.1.1. 이전 출산자(2024.12.31.까지 출생) 지원 제외 · 사용기간 : ~ 출산 후 6개월 - 신청 후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카드발급, 포인트 충전 후 사용 가능 ※ 2025년 1월 ~ 3월 출산한 임산부의 경우 2025년 9월 30일 까지 사용 가능 · 예외지원 : 국내 외국인등록(적법한 유효 기간 내의 등록을 한) 임산부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 분만취약지(6개 시군)에 거주 중인 경우 - 이사 등 이동한 경우, 도 분만취약지(6개 시군) 거주기간 합산 가능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임산부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범위 : 대중 교통비, 택시 교통비, 자가용 유류비 등 교통비 실비 · 지급방식 : 임산부 명의 카드로 포인트(바우처) 지급 · 지원금액 : 임산부 1인당 최대 1백만원
○ 신청방법 : 정부24, 관할 보건소 방문접수 ※ 주민등록 등초본 등 필수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지원을 통한 수급자의 안정적 생활 지원
기업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직무 능력에 한계가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체계적인 직무 능력 훈련을 실시하고 직업역량을 강화하여 취업으로 연계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만혼화 현상과 함께 출산․양육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경향은 다자녀가정 형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다자녀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함.
독거어르신 고독사 예방 및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통한 건강 증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