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다자녀가정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출생률 및 인구증가 기여
영월군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다자녀가정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출생률 및 인구증가 기여
지원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둘째아 이상 자녀 *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100% 지원 * 가형~라형, 연 960시간 한도내 지원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중 둘째아 이상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구유형 상관없이 정부지원 시간 연 960시간 내 이용하는 본인부담금 100%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보호자 또는 아동명의 계좌 - 신청 시 지정한 계좌가 존재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로 확인되는 등의 사유로 입금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지급일에 함께 입금 가능
신청주기 : 최초 1회(방문) - 전입 신고 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안내 - 전입 신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 거주 요건 충족시 신청을 통한 수급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사무소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 실 거주여부 확인을 위해 방문 신청만 허용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다자녀가정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출생률 및 인구증가 기여
저소득 청소년 생활 및 활동비 지원등으로 인한 학업 기회 제공 등
ㅇ 다자녀가정 및 맞벌이 가정을 위한 영월군 특성을 살린 실질적 지원 모델 개발 ㅇ 영월군 가족센터 내 실내놀이시설(키즈카페)을 이용하여 아동의 일시돌봄을 제공함으로써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아동의 놀이활동을 지원 ㅇ 보육관련 전담인력의 관리 하에 노인일자리(사회서비스형)사업과 연계하여 돌봄인력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