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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계획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기여 · 혼인 인구 감소 및 저출산 시대에 적극적인 인구 유입 대응책을 마련하여 결혼·출산 장려 및 우리 시 인구 증가에 기여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동두천시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해당 가구
무주택
지원형태
현금지급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경기도 동두천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문의
031-860-2377

지원대상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전세 대출 잔액의 1~1.5%, 최대 연100만원(최대 2회, 1년에 1회 신청)을 지원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가구로 중위소득 180% 이내, 85㎡ 이하의 건축법상 주거용 건물, 청년은 중위소득 150%이내, 60㎡ 이하의 건축법상 주거용 건물을 지원하며, 대출용도는 주택, 매입,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야 합니다.신용,일반대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본인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계약 체결, 유사목적의 사업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선정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신청자는 공고일 기준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 · 동두천시 주민등록 등재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동두천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임차인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공공임대주택거주자 제외 · 국가, 지자체 동일사업(대출이자지원 현금지급) 참여자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본인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 [ 청년 ] · 동두천시 주민등록 등재 무주택 단독가구 · 동두천시 소재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임차인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공공임대주택거주자 제외 · 국가, 지자체 동일사업(대출이자지원 현금지급) 참여자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본인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

지원내용

예산 작액에 비해 신청자가 많거나 동점자 발생시 평가항목(소득분위, 자녀 수, 동두천시 최근 연속 거주년수, 기지원 여부)에 따라 선발최대 2회 지원(연 1회 1번만 신청 가능)

신청방법

대상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 가지고 신청기간 내 방문(현장) 접수합니다.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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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사업

고령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병원 방문 진료가 어려운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관내 어르신들의 의료서비스 기회 확대 · 급등하는 노인인구 - 현 동두천시 노인인구는 22,834명(26.3%)으로 연평균 3.76% 증가하고 있음. · 지속적인 돌봄서비스 확충에도 사각지대 발생, 대형병원 부재 - 노인의 경제적·정서적 고립, 부양가족의 부양 가능 시간의 한계 존재 -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기존 서비스를 확충하여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구체화, 그에 따른 자원의 확충 필요

65세 이상
1인가구자원봉사,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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