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지원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지원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지역
- 경산시
- 해당 가구
- 저소득, 무주택
- 지원형태
- 현금대여(융자)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담당
-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문의
- 053-667-6866
지원대상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자립의욕이 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기초의료·기초주거 수급자
선정기준
1. 자립의욕이 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경산시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가.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등2. 연대보증인은 연간 1만2천 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 불가
지원내용
1. 융자 한도액 : 12,000천원2. 융자금 상환 : 2년 거치 3년(또는 36개월)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율에 의한 연체이자 징수
신청방법
1. 신청기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시기 및 융자금 지급 방법 -신청시기 : 연중 -융자금 지급방법 : 접수기관 검토 후 융자 결정되었을 시 신청인 계좌에 입금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