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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아동주거빈곤해소사업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아동의 주거권 보장 ·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서구
나이
만 0~17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해당 가구
저소득
지원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현물지급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합돌봄국 돌봄정책과
문의
062-360-7031

지원대상

지원대상: (①+②+③ 또는 ①+②+④ 해당가구) ① 거주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서구에 現 주소로 1개월 이상 거주중이거나 주택 이외의 거처에 실거주하는 가구 ② 연령기준 :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③ 주거환경 기준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지하층 또는 옥탑층에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중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그밖의 주거빈곤 상황 인정 기준 -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및 가정폭력 등 긴급위기지원이 필요한 가구 - 기준중위소득 75%이하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변화가 시급한 가구

지원내용

ㅇ 월임차료(이자) 지원사업 : 월 100천원 이내(주거급여 차감 후) /2년 이내 임대차기간 지원(1회 연장 가능)ㅇ 이사비지원사업: 1.000천원 이내 /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1회 지원ㅇ생활안정지원사업: 1.000천원 이내 / 아동이 사용하는 가구 등 1회 지원ㅇ주거환경개선사업: 2,000천원 이내 / 도배・장판, 수납 정리 등 · 이사 가구 : 월임차료(이자) + 이사비 + 생활안정지원 · 비이사 가구 : 주거환경개선사업 + 생활안정지원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접수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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