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기찬 노후생활지원
관내 거주 노인(만65세 이상)들이 이용업소 이용시 가격을 50% 할인하여 이용업소 이용에 편의 제공
서구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아동의 주거권 보장 ·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지원대상: (①+②+③ 또는 ①+②+④ 해당가구) ① 거주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서구에 現 주소로 1개월 이상 거주중이거나 주택 이외의 거처에 실거주하는 가구 ② 연령기준 :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③ 주거환경 기준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지하층 또는 옥탑층에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중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그밖의 주거빈곤 상황 인정 기준 -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및 가정폭력 등 긴급위기지원이 필요한 가구 - 기준중위소득 75%이하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변화가 시급한 가구
ㅇ 월임차료(이자) 지원사업 : 월 100천원 이내(주거급여 차감 후) /2년 이내 임대차기간 지원(1회 연장 가능)ㅇ 이사비지원사업: 1.000천원 이내 /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1회 지원ㅇ생활안정지원사업: 1.000천원 이내 / 아동이 사용하는 가구 등 1회 지원ㅇ주거환경개선사업: 2,000천원 이내 / 도배・장판, 수납 정리 등 · 이사 가구 : 월임차료(이자) + 이사비 + 생활안정지원 · 비이사 가구 : 주거환경개선사업 + 생활안정지원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접수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관내 거주 노인(만65세 이상)들이 이용업소 이용시 가격을 50% 할인하여 이용업소 이용에 편의 제공
홀로어르신들에게 요쿠르트 지원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유지 및 심신 안정 도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하고, 장수어르신 복지증진 기여
부산 서구는 (2024년 12월말 기준)65세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9.5%로 부산시 중에서도 3번째로 높은 초고령사회 도시로 관내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이에 부산 서구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목욕 및 이·미용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관내 노인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후의 건강과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자격증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미취업 청년의 구직 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취업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