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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광역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이
만 60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형태
현금지급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건강위생과
문의
062-613-3342

지원대상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지원내용

월 3만원 이내(처방일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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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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