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울산광역시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지원으로, 보훈대상자·한부모·조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수익자부담분) 지원(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입니다. 접수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주소를 두고 있다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다
- 보훈대상자 가구다
- 한부모·조손 가구다
- 저소득 가구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지역
- 울산광역시교육청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해당 가구
- 보훈대상자, 한부모·조손, 저소득
- 지원형태
- 감면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담당
-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 문의
- 052-210-5864
지원대상
(1순위) 법정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법정수급자(1순위)를 제외하고,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 학교장 추천자: 교육비 심사결과 1~2순위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 추천 ※단,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기타): 국가보훈대상자, 법무부장관이 교육비 지원을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자녀, 다자녀가정 자녀(셋 이상 다자녀 가정의 전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해당자녀)
선정기준
1. 법정지원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2. 중위소득 80%이하 3. 학교장추천4. 기타(법무부 장관이 추천한는 난민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다자녀가정의 자녀(셋 이상 다자녀 가정의 전 자녀), 보훈대상자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활용가정자녀(해당자녀))
지원내용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수익자부담분) 지원(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울산광역시교육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한부모·조손이 대상입니다. (1순위) 법정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법정수급자(1순위)를 제외하고,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범위에 속하
소득 기준이 있나요?
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우리 집 기준을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현재 상태는 '진행 중'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터넷, 방문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052-210-5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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