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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귀어 사랑방 운영

귀어준비 전 귀어귀촌 정착지 및 업종 탐색 기회 제공을 위해 귀어희망인의 임시거처를 확보 필요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경상남도
나이
만 18~65세
지원형태
기타, 현금지급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경상남도 해양수산국 어촌발전과
문의
055-211-3274

지원대상

 입주대상자 - 사업 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사업신청일 기준 귀어 희망하는 자 - 귀어학교 수료생 중 귀어의지가 높은 자 및 귀어귀촌지원센터 상담인 등  임대대상자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어촌체험휴양마을 - 귀어희망인 입주를 원하고 마을 공동숙박시설을 갖춘 어촌마을* - 마을 내 농어촌민박, 마을 주민의 주택 임대

선정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 만 65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귀어희망인

지원내용

귀어귀촌 희망인에게 어촌체험휴양마을 유휴 숙박시설 이용 비용 지원

신청방법

임대대상자  귀어귀촌 희망자가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교육, 체험, 정보 제공 등 지속적 관리 추진  귀어귀촌 희망자가 숙박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숙박시설 관리  매월 계약 일자(±5일)에 맞춰 월 지원비용 신청 임차대상자  숙박시설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 임대대상자와 계약서에 따라 수행 등을 성실히 이행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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