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연수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산모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

진행 중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연수구
나이
만 19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해당 가구
저소득, 장애인, 한부모·조손, 다문화·탈북민, 임산부
지원형태
지역화폐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문의
032-749-8153

지원대상

연수구에 출생등록을 한 출산가정으로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또는 배우자

선정기준

거주요건 : 출생일 기준(신청일기준 아님) 3개월 전부터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또는 배우자- 신청요건 : 연수구에 출생등록을 하고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소득요건 : 없음※ 다태아 및 취약계층은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로 신청(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744)-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및 그 배우자, 장애인 및 그배우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다문화 가족,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청소년 부모(만 19세 이하 산모, 만 24세 이하 부부), 다태아 이상 출산산모

지원내용

산모 1인당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역화폐 지원(인천e음에 등록된 가맹점 중 산후조리와 관련된 사용처에 한하여 결제 가능, 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신청방법

방문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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