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연수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산모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지역
- 연수구
- 나이
- 만 19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해당 가구
- 저소득, 장애인, 한부모·조손, 다문화·탈북민, 임산부
- 지원형태
- 지역화폐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담당
-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 문의
- 032-749-8153
지원대상
연수구에 출생등록을 한 출산가정으로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또는 배우자
선정기준
거주요건 : 출생일 기준(신청일기준 아님) 3개월 전부터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또는 배우자- 신청요건 : 연수구에 출생등록을 하고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소득요건 : 없음※ 다태아 및 취약계층은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로 신청(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744)-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및 그 배우자, 장애인 및 그배우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다문화 가족,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청소년 부모(만 19세 이하 산모, 만 24세 이하 부부), 다태아 이상 출산산모
지원내용
산모 1인당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역화폐 지원(인천e음에 등록된 가맹점 중 산후조리와 관련된 사용처에 한하여 결제 가능, 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신청방법
방문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연수구의 다른 지원사업
연수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사업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관내 거주 어르신의 행복한 노년 및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원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함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명예 선양 및 복리 증진에 기여
국가보훈대상자 건강생활지원수당 지원
지급기준일 현재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건강생활지원수당 지원(6월,12월) 5만원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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