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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다자녀 가구에 문화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수강료 감면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군산시
해당 가구
저소득, 장애인, 다자녀, 다문화·탈북민, 보훈대상자
지원형태
감면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기획행정국 행정지원과
문의
063-454-2244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외의 저소득자로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자「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 우대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 이민자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미성년자「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원(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외의 저소득자로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자「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 우대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 이민자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미성년자「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원「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원(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지원내용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원(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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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다자녀(둘 이상의 자녀) 가정에 대해 시립예술단 기획공연(유료공연에 한함) 관람료의 50%를 감면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가족 중심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내 여가 및 문화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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