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계양구에서 인천광역시이 운영하는 노인 복지으로, 만 60세 이상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및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지원금액: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입니다. 접수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
- 나이가 만 60세 이상에 해당한다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지역
- 계양구
- 나이
- 만 60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담당
-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치매관리과
- 문의
- 032-450-1826
지원대상
주민등록주소지 상 계양구 주민인 만60세 이상 치매환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제외대상: 보훈대상자의료지원*중복지원 주의 대상(신청가능)-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긴급복지의료지원-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선정기준
주민등록주소지 상 계양구 주민 치매환자- 연령기준: 만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소득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제외대상: 보훈대상자의료지원*중복지원 주의 대상(신청가능)-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긴급복지의료지원-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및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지원금액: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계양구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주민등록주소지 상 계양구 주민인 만60세 이상 치매환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제외대상: 보훈대상자의료지원*중복지원 주의 대상(신청가능)-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소득 기준이 있나요?
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우리 집 기준을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현재 상태는 '진행 중'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치매관리과 032-450-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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