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형 통합돌봄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사업

수원형 통합돌봄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사업은 경기도에서 경기도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지원으로, 저소득·보훈대상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150만원 한도 내 · 사업내용(7대 15종)- 생활돌봄: 갑작스러운 사고 등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입니다. 접수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진행 중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다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다
  • 저소득 가구다
  • 보훈대상자 가구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경기도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해당 가구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돌봄정책과
문의
031-228-2745
무료 · 마케팅무료 마케팅 용어데이터·마케팅 용어를 한자리에

지원대상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실거주자, 외국인 포함) ※ 외국인: 관내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으로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근거한 외국인 지원사항 적용 ※ 예 외: 반려동물 일시보호는 외국인 미지원(수원시 조례)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20% 이하, 국가유공자 ※ 120%이하, 국가유공자 전액지원, 120%초과 ~ 150%이하 50% 지원, 150% 초과자 자부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은 적격 판단 기준에 부합할 경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 : 중위소득 120% 이하, 국가유공자 ※ 120%이하, 국가유공자 전액지원, 120%초과 ~ 150%이하 50% 지원, 150% 초과자 자부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은 적격 판단 기준에 부합할 경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 ·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①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 수 없는 경우 ③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 중 공백이 발생한 경우

지원내용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150만원 한도 내 · 사업내용(7대 15종)- 생활돌봄: 갑작스러운 사고 등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동행돌봄: 거동불편, 질병 등으로 필수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병원동행, 일상생활업무 동행)- 주거안전: 대상자의 가정 내 간단한 수리, 보수 및 대청소, 소독방역서비스(소모품 교체 및 부분수리)- 식사지원: 대상자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 도시락 제공(일반식, 죽식 제공)- 일시보호: 【사람】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시설 입소보호, 【반려동물(견)】 보호자의 부상이나 부재 시 반려동물(견) 일시보호- 재활돌봄: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성인상담, 아동·청소년 상담, 중독관리 상담)- 심리상담: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성인상담, 아동·청소년 상담, 중독관리 상담)

신청방법

방문, 전화, 모바일앱

신청 전에 확인할 것

  1.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2.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3.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원형 통합돌봄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사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보훈대상자이 대상입니다.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실거주자, 외국인 포함) ※ 외국인: 관내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으로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근거한 외국인 지원사항 적용 ※ 예 외: 반려동물 일시보호는 외국인 미지원(수원시

소득 기준이 있나요?

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우리 집 기준을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현재 상태는 '진행 중'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전화, 모바일앱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돌봄정책과 031-228-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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