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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노인 의치 지원 사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치를 보급을 하여 구강기능 회복을 돕고 건강한 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기장군
나이
만 55세 이상
해당 가구
저소득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문의
051-709-4821

지원대상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5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선정기준

치아가 도무 없는 상태로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지원내용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의료급여 1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C: 95%, - 의료급여 2종, 차상위본언부담경감대상자 E,F: 85% 부분의치 제작 시 지대치 보철 필요시: 악당 3개 지원(상·하악 부분의치 제작 시 구분없이 최대 6개까지 지원 가능)

신청방법

1. 보건소 방문하여 대상자 자격 확인 및 구강검진하여 틀니 제작 여부 확인2. 대상서 선정3. 시술대상자 교육 실시4. 시술기관 선택 후 시술 의뢰서 발급 및 의뢰5. 틀니 제작6. 시술 완료 후 대상자 보건소 방문하여 구강 검진7. 시술시관에서 보건소로 비용 청구8. 시술기관에 시술비 지급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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