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1인가구 안전 알림서비스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중장년 고위험군 1인 가구의 실시간 안전 확인 등에 첨단 사물인터넷 IOT기술을 활용하여 고독사 예방과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 대처
성남시
⦁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에게 에너지바우처로 냉·난방비를 지원중이나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로 한정되어 있어 저소득 한부모가구 사각지대 발생 ⦁ 고물가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현재 지원중인 난방비(11~3월)에 냉방비(7월~8월)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함
대 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세대- 지원제외: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긴급지원 대상자 및 타 급여 냉·난방비 수급자 제외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세대원 수 기준으로 지원함으로 세대원 중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 제외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지급시기: 7개월(1~3월, 7~8월, 11~12월) - 지원내용: 월 50,000원(가구당)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중장년 고위험군 1인 가구의 실시간 안전 확인 등에 첨단 사물인터넷 IOT기술을 활용하여 고독사 예방과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 대처
1인 가구의 단기 간병비 지원을 통해 시민의 정서적 안정 및 경제적 비용 경감,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감 행정에 기여
저소득 보훈회원의 생계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제공을 통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보충적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함.
예기치 못한 의료비를 보장하며, 다자녀 가정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히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