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지역별로 보기

성남시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에게 에너지바우처로 냉·난방비를 지원중이나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로 한정되어 있어 저소득 한부모가구 사각지대 발생 ⦁ 고물가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현재 지원중인 난방비(11~3월)에 냉방비(7월~8월)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성남시
해당 가구
저소득, 한부모·조손
지원형태
현금지급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문의
031-729-2913

지원대상

대 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세대- 지원제외: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긴급지원 대상자 및 타 급여 냉·난방비 수급자 제외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세대원 수 기준으로 지원함으로 세대원 중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 제외함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지원내용

지급시기: 7개월(1~3월, 7~8월, 11~12월) - 지원내용: 월 50,000원(가구당)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성남시의 다른 지원사업

성남시경기도

중장년 1인가구 안전 알림서비스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중장년 고위험군 1인 가구의 실시간 안전 확인 등에 첨단 사물인터넷 IOT기술을 활용하여 고독사 예방과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 대처

1인가구현물지급
성남시경기도

1인가구 간병비 지원사업

1인 가구의 단기 간병비 지원을 통해 시민의 정서적 안정 및 경제적 비용 경감,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감 행정에 기여

중위소득 90% 이하1인가구현금지급
성남시경기도

보훈회원 일자리 창출

저소득 보훈회원의 생계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제공을 통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보충적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함.

65세 이상
저소득보훈대상자현금지급
성남시경기도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예기치 못한 의료비를 보장하며, 다자녀 가정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자녀
성남시경기도

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시비)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히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6~64세
장애인전자바우처(바우처)
경기도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