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은 서대문구에서 서울특별시이 운영하는 출산지원금으로, 저소득·장애인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1. 1년 이상 거주 주민이면서 우선입소자 : 25만원 (90% 감면)2. 서대문구 1년 이상 거주 주민 :25만원 (90% 감면)3입니다. 접수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서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
- 저소득 가구다
- 장애인 가구다
- 보훈대상자 가구다
- 한부모·조손 가구다
- 다문화·탈북민 가구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지역
- 서대문구
- 해당 가구
- 저소득, 장애인, 보훈대상자, 한부모·조손, 다문화·탈북민, 임산부
- 지원형태
- 감면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담당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지역건강과
- 문의
- 02-330-8943
지원대상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선정기준
취약계층(우선입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다문화가족지원법」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쌍둥이 또는 세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산모「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의료급여법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지원내용
1. 1년 이상 거주 주민이면서 우선입소자 : 25만원 (90% 감면)2. 서대문구 1년 이상 거주 주민 :25만원 (90% 감면)3. 서대문구 1년 미만 거주 주민 : 200만원 (20%감면)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소득 기준이 있나요?
화면에 추려진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원문에 재산·소득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현재 상태는 '진행 중'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인터넷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지역건강과 02-330-8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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