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사업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사업은 영도구에서 부산광역시이 운영하는 복지서비스으로, 학생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부산 지역화폐‘동백전’카드에 정책지원금 형태로 지급입니다. 접수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영도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
- 현재 학생 상태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지역
- 영도구
- 취업상태
- 학생
- 지원형태
- 지역화폐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담당
-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관리국 평생교육과
- 문의
- 051-419-4522
지원대상
기준일 (2026.3. 3.) 에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다음의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초· 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초등학교- 초등학교에 준하는 법 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선정기준
기준일 (2025.3.4.) 에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다음의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초· 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초등학교- 초등학교에 준하는 법 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 최초 입학일 이후 주소이전에 따른 전학자는 제외, 2025년 신입생만 해당(소급지원 불가)
지원내용
부산 지역화폐‘동백전’카드에 정책지원금 형태로 지급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사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영도구에 거주하는 학생이 대상입니다. 기준일 (2026.3. 3.) 에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다음의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초· 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초등학교- 초등학교에 준하는 법 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특수학교 및 각종학
소득 기준이 있나요?
화면에 추려진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원문에 재산·소득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현재 상태는 '진행 중'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터넷, 방문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관리국 평생교육과 051-419-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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