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대구광역시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을 통한 교육 격차 완화 및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에 따라 다자녀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확대 필요
저소득한부모·조손다자녀현물지급
대구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로 공교육 활성화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 기초, 차상위, 한부모2순위) 소득 등에 따른 지원 : 중위소득 80% 이하, 보훈대상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수용학생, 난치병학생, 특수교육대상자3순위) 학교장 추천(1~2순위 대상자(특수교육대상자 제외) 3% 범위 내 선정)
대상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 수강료 지원 (저소득층 학생 연 60만원 범위 내, 특수교육대상자 연 96만원 범위 내)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학부모만 가능)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을 통한 교육 격차 완화 및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에 따라 다자녀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확대 필요
교육활동의 일부인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수익자 부담 경비의 지원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