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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강서구 플러스 자립수당

생계가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에게 구비로 자립수당을 추가 지급하여 보호 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강서구
해당 가구
저소득
지원형태
현금지급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 아동청소년과
문의
02-2600-5493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 중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자립수당을 지급받는 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 강서구 3개월 이상 거주자

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1. '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자립수당을 지급받는 자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3. 강서구 3개월 이상 거주자

지원내용

◎ 대상자의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매월 현금 100,000원을 계좌 지급 ※ 신청일로부터 5년이 아님

신청방법

대상자가 거주하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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