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김제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김제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김제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지원으로, 장애인·저소득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혈액 및 복막투석비 : 150천원이내(본인부담액의 ½)/월/인 - 혈관시술비 : 150천원이내(본인부담액의 ½)/월/인 - 이식검사비 : 1,000천원이내/년/인입니다. 접수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다
- 장애인 가구다
- 저소득 가구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지역
- 김제시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해당 가구
- 장애인, 저소득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경제복지국 경로장애인과
- 문의
- 063-540-6218
지원대상
❍ 사업대상 : 김제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자, 타 법령 지원자 ❍ 지원내용 - 혈액 및 복막투석비 : 150천원이내(본인부담액의 ½)/월/인 - 혈관시술비 : 150천원이내(본인부담액의 ½)/월/인 - 이식검사비 : 1,000천원이내/년/인 ❍ 지급시기 및 방법 : 수시 / 신청인 계좌에 현금지원(계좌입금)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내단,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 ❍ 지원내용 - 혈액 및 복막투석비 : 150천원이내(본인부담액의 ½)/월/인 - 혈관시술비 : 150천원이내(본인부담액의 ½)/월/인 - 이식검사비 : 1,000천원이내/년/인
지원내용
혈액 및 복막투석비 : 150천원이내(본인부담액의 ½)/월/인 - 혈관시술비 : 150천원이내(본인부담액의 ½)/월/인 - 이식검사비 : 1,000천원이내/년/인
신청방법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김제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김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저소득이 대상입니다. ❍ 사업대상 : 김제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자, 타 법령 지원자 ❍ 지원내용 - 혈액
소득 기준이 있나요?
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우리 집 기준을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현재 상태는 '진행 중'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전화, 우편, 팩스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경제복지국 경로장애인과 063-540-6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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