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경기도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지원으로, 한부모·조손·저소득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지원금액) 단독주택(최대1,200만원), 공동주택(최대 공용1,600만원, 전유500만원) 한도 - 자부담 10%[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입니다. 접수는 2050-12-31까지 접수하며, 오늘 기준 8877일 남았습니다.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다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다
- 한부모·조손 가구다
- 저소득 가구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지역
- 경기도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해당 가구
- 한부모·조손, 저소득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접수기간
- 2022-01-01 ~ 2050-12-31
- 담당
-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재생과
- 문의
- 031-120
지원대상
(대상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 (사업내용) 옥상방수, 도색, 주차장 조성 등 집수리 비용 지원 · (지원금액) 단독주택(최대1,200만원), 공동주택(최대 공용1,600만원, 전유500만원) 한도 - 자부담 10%[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면제] · (선정기준) (1순위) 주거취약계층, 반지하 주택 소유자 → (2순위) 중위소득100% 이하,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 (3순위) 일반가구
선정기준
❍ 선정방법 : 높은 순위 신청자를 우선 선정하되 순위가 같을 경우 배점기준(배점표) 점수가 높은 자로 선정 - 1순위 :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반지하 주택 소유자 - 2순위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기초연금수급자 -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집수리가 시급한 가구 ※ 배점점수가 같은 경우 건물노후도, 거주기간, 경관개선, 사업효과 순서로 높은 배점을 받은 주택 선순위로 선정하며, 선순위 선정 후에도 배점이 동일할 경우 사용승인일이 오래된 주택을 선정
지원내용
(지원금액) 단독주택(최대1,200만원), 공동주택(최대 공용1,600만원, 전유500만원) 한도 - 자부담 10%[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면제]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 4접수 마감일 전에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마감 당일은 창구가 붐빕니다.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부모·조손·저소득이 대상입니다. (대상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 (사업내용) 옥상방수, 도색, 주차장 조성 등 집수리 비용 지원 · (지원금액) 단독주택(최대1,200만
소득 기준이 있나요?
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우리 집 기준을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2050-12-31까지 접수하며, 오늘 기준 8877일 남았습니다. 현재 상태는 '진행 중'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우편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재생과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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