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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누구나 돌봄! 시흥돌봄SOS센터 운영

동 단위 돌봄SOS센터 설치로 돌봄 공공성 강화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 동 중심 통합돌봄 플랫폼 구축으로 시민 돌봄 체감도 제고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시흥시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해당 가구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경기도 시흥시 복지국 통합돌봄과
문의
031-310-3568

지원대상

돌봄공백 등 위기상황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

선정기준

돌봄 적격판단 기준(적정성 검토)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위 세가지 기준을 기본으로 돌봄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지원여부 결정 · 비용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전액지원, 120%초과~150%이하 50%지원, 150%초과 자부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전액지원

지원내용

사업내용: 다양한 돌봄욕구 대응을 위한 13대 돌봄서비스 지원 · 7대 단기 돌봄서비스(수가체계) - 생활돌봄: 대상자 가정방문을 통한 신체·가사활동 지원 - 동행돌봄: 필수적 외출 활동 동행지원 - 주거안전: 간단 집수리, 청소, 방역 및 세탁서비스 - 식사지원: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 배달 - 일시보호: 단기 시설입소를 통한 보호와 수발 - 재활돌봄: 운동재활 및 일상생활 수행훈련 - 심리상담: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 지원 · 6대 중장기 돌봄연계(비수가체계) - 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 주거편의

신청방법

□ 이용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돌봄SOS센터) 방문 또는 전화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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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경기도

효도수당

3세대 이상 가구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에 기여

70세 이상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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