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청년 자산형성지원 사업
청년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자산형성 지원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지역
- 부산광역시
- 나이
- 만 18~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취업상태
- 재직
- 해당 가구
- 저소득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담당
- 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 청년정책과
- 문의
- 1833-3044
지원대상
부산시 거주 18~39세 근로청년- 소득기준 : (본인)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자)- 근로기준 : 근로형태 무관
선정기준
ㅇ 공고일 기준 부산시에 거주하는 18~39세 근로 청년(신규 6,000명) - (소득기준) 청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 사업참여 제외 ① 정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기참여자 및 참여중인 자 •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저축계좌 등 • (지 자 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부산시 희망날개통장, 대전 청년희망통장, 광주 청년13(일+삶)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등 ※ 중도해지자 중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②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③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 및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과 참여기간이 겹치는 자 ④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⑤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 시 적립금 미지원 : ①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② 금융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③ 약정기간 중 50% 이상 저축하지 않은 경우 ④ 타 시도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⑤ 약정기간 중 20% 근로기간을 미충족한 경우 ⑥타 자산형성지원에 중복 가입한 경우 ⑦ 허위, 부정 등의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등
지원내용
청년 저축액 대비 1:1 市 매칭 지원(월10만원, 24개월 또는 36개월)- 금융교육
신청방법
부기통장 홈페이지 신청http://www.boogi2.kr/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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