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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 지원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 및 농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취업상태
자영업
지원형태
지역화폐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제실 경제창업국 농업동물정책과
문의
062-613-3962

지원대상

①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농업인② 광주광역시 소재지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 신청연도 직전연도에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가의 농업경영체 경영주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곤충 사육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선정기준

지급 제외대상 · 농민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신청 전전(前前)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 신청일 전(前) 5년내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공무원 · 신청일 전(前) 2년내 농지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지원내용

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 연1회 600천원

신청방법

방문 접수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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