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남시 노무제공자, 예술인, 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성남시 노무제공자, 예술인, 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성남시에서 경기도이 운영하는 복지서비스으로, 재직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산재보험료 본인 납부액의 90% 지원(직종별 월 지원상한액 이내)*직종별 월 지원상한액(2026년 기준)보험설계사: 9,910원 / 건설기계조종사: 43,790원입니다. 접수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진행 중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
  • 현재 재직 상태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성남시
취업상태
재직
지원형태
현금지급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경기도 성남시 재정경제국 고용과
문의
031-729-8734
무료 · 영어무료 영어 공부문법 커리큘럼을 처음부터 순서대로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산재보험을 가입·납부한 자-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14개 직종)*-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 완료된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술인- 노무제공자(14개 직종)*와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 노무제공자(舊 특수형태근로종사자)(14개 직종):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소프트웨어기술자,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법정 노무제공자 중 퀵서비스기사(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되어 지원 제외

지원내용

산재보험료 본인 납부액의 90% 지원(직종별 월 지원상한액 이내)*직종별 월 지원상한액(2026년 기준)보험설계사: 9,910원 / 건설기계조종사: 43,790원 / 방문강사: 12,540원 / 골프장 캐디: 10,690원 / 택배기사: 27,750원 / 대출모집인: 10,150원 /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9,550원 / 방문판매원: 17,080원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12,840원 /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13,880원 / 소프트웨어 기술자: 10,670원 / 방과후학교강사: 13,530원 / 관광통역안내사: 12,820원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33,850원 / 예술인: 15,080원

신청방법

방문, E-mail, 우편, 팩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1.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2.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3.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남시 노무제공자, 예술인, 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성남시에 거주하는 재직이 대상입니다.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산재보험을 가입·납부한 자-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14개 직종)*-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 완료된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술인- 노무제공자(14개

소득 기준이 있나요?

화면에 추려진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원문에 재산·소득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현재 상태는 '진행 중'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E-mail, 우편, 팩스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성남시 재정경제국 고용과 031-729-8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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