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진도군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 운영하는 복지서비스으로, 만 49세 이하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1차) 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200만원 지급 · (2차) 1차 수령 후 6개월 경과 후 100만원 지급입니다. 접수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다
- 나이가 만 49세 이하에 해당한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지역
- 진도군
- 나이
- 만 49세 이하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인구정책실
- 문의
- 061-540-3819
지원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49세 이하인 부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1년 이상(진도군 6개월 이상 포함)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1년 이상(진도군 6개월 이상 포함)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도군에 거주 - 단,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장려금을 받은 경우 제외
지원내용
(1차) 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200만원 지급 · (2차) 1차 수령 후 6개월 경과 후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진도군에 거주하는 만 49세 이하이 대상입니다. 혼인신고일 기준 49세 이하인 부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1년 이상(진도군 6개월 이상 포함)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소득 기준이 있나요?
화면에 추려진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원문에 재산·소득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현재 상태는 '진행 중'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인구정책실 061-540-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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