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고양시에서 경기도이 운영하는 출산지원금으로, 저소득·임산부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최대 100만원) 현금지원입니다. 접수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다
- 저소득 가구다
- 임산부 가구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지역
- 고양시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해당 가구
- 저소득, 임산부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담당
- 경기도 고양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문의
- 031-909-9000
지원대상
˚˚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가구) 가. (최초신청) 직전년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 (2~4회차 신청) 직전년도에 해당사업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경우 나. 자녀 출생(입양)신고일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다.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라.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마.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지원 제외대상 : 유사목적 사업대상자 중복지원 방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다.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라.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 주거금융 지원사업 등)
선정기준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최대 100만원) 현금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양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임산부이 대상입니다. ˚˚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가구) 가. (최초신청) 직전년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 (2~4회차 신청) 직전년도에 해당사업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경우 나.
소득 기준이 있나요?
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우리 집 기준을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현재 상태는 '진행 중'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고양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031-90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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