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도분기관연결 사업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하여 수도분기관을 연결지원하여 수급자 가구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철원군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수준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학부모 보육비용 부담 경감
❍ 지원기간 : 2025. 3. ~ 12.(10개월)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모든 어린이집 만1~5세 재원 아동 ※ 만1세의 경우 18개월 이상 영유아부터 해당(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 지원기준 : 매월 1일 현원 기준 ❍ 소요예산 : 420,000천원(본예산 420,000천원)
관내 모든 어린이집 만1~5세 재원 아동 ※ 만1세의 경우 18개월 이상 영유아부터 해당(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만1~2세 400명*30천원*10개월만3~5세 600명*50천원*10개월
보육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신청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하여 수도분기관을 연결지원하여 수급자 가구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제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발생하는 당뇨병으로, 당뇨병 환자들은 평생 인슐린 주사를 직접 맞혀야 한다는 어려움과 고가의 당뇨병 관리기기의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만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 기기 구매금을 지원함으로써 본인부담률을 낮추어 주었음(30%→10%) · 그러나 1형당뇨 전체환자 중 19세이상이 90%인점을 감안할 때 성인 1형 당뇨환자에게 지원이 필요함. · 이에 철원군에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도 본인부담금(30% 중 20%)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고자 함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대상으로 명절을 맞이하여 가정을 방문하여 위문하고 지역상품권을 전달하여 따뜻한 마음을 나눔으로써 서로 돕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함.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강화 및 생활 안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