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전국에서 국토교통부이 운영하는 주거지원으로, 만 19~34세, 저소득·무주택, 재직·퇴직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입니다. 접수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상시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나이가 만 19~34세에 해당한다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다
  • 저소득 가구다
  • 무주택 가구다
  • 현재 재직 상태다
  • 현재 퇴직 상태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전국
나이
만 19~34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취업상태
재직, 퇴직
해당 가구
저소득, 무주택
지원형태
현금지급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청년주거정책과
문의
1599-0001
무료 · 영어무료 영어 공부문법 커리큘럼을 처음부터 순서대로

지원대상

※ '26년 신규수혜자 신청접수 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 ※ 선정자 공지: 9.14(월) ※ '26년에는 6만명을 선정할 예정(지원자가 많을 경우 소득, 재산 등이 낮은 인원을 선정) ※ '26년 신규 수혜자는 '28년 12월까지만 지원 - '26년에 선정된 이후 지급 중지 등으로 인해 '28년까지 24개월(회) 지원을 다 못 받았다면, '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소득, 재산 재심사)하여 선정될 때 지원을 재개하고 잔여횟수만 지원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①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24개월을 수혜받은 자 등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참고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30%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가액 ㉵ (부채)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 ※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지급기간 : ~ 2028년 12월 2026년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 지원 2026년에 선정된 이후 지급 중지 등으로 인해 '28년까지 24개월(회) 지원을 다 못 받았다면, '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소득, 재산 재심사)하여 선정될 때 지원을 재개하고 잔여횟수만 지원

신청 전에 확인할 것

  1.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2.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3.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저소득·무주택, 재직·퇴직이 대상입니다. ※ '26년 신규수혜자 신청접수 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 ※ 선정자 공지: 9.

소득 기준이 있나요?

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우리 집 기준을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현재 상태는 '상시'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일반적입니다. 원문에서 접수처를 확인하세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청년주거정책과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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