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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

관내 화장장 부재로 타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는 군민에 대한 보상, 화장에 대한 군민의 의식전환으로 화장율을 증가시켜 매장중심의 장묘문화 개선 및 국토이용 효율화 기여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산청군
나이
만 15세 이상
지원형태
현금지급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경상남도 산청군 복지민원국 복지지원과
문의
055-970-6862

지원대상

산청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군에 소재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분묘의 연고자

선정기준

1. 사망일 현재 산청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잇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군에 소재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지원내용

관내 주소를 둔 15세 이상 사망자의 연고자가 화장한 경우 인근 시.군 화장장 이용요금의 110%이내에서 예산범위 내 지원 → 최대 387천원 지원

신청방법

읍.면을 통해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접수 → 서류 확인 후 신청자 계좌로 화장장려금 지급(약 2주 이내 지급)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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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60% 이하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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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7세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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