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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저소득층 상수도 사용료 감면사업

수급자 가구의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원주시
해당 가구
저소득, 장애인, 한부모·조손, 다자녀
지원형태
감면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
문의
033-737-4226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서 상수도를 사용하는 자 (단, 개인 단위 보장에 따른 특례자는 제외)

선정기준

수급자 선정 기준표에 의함

지원내용

※ 2026년 기준 -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장애인(1~3급), 3세대 가정, 다자녀 가구) : 가정용 상수도 월 10㎥이내(월7,020원 한도) 요금 감면

신청방법

1) 수도요금감면대상자(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심한장애), 다자녀가구) 각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도요금 감면신청 2) 경영관리과에서 상수도 요금 감면 고지서 발급 3) 감면대상자는 금융기관에 요금 납부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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