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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계획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예산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지원형태
현금지급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충청남도 예산군 보건소
문의
041-339-6129

지원대상

예산군 거주(주민등록 기준) 치매등록자로 치료치료를 받고 있는 자

선정기준

소득기준 140% 이하자 - 도비지원,소득기준 140% 초과자 - 군비지원.

지원내용

사업내용 : 치매치료관리를 위한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 부담금 월3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준 ①연령기준: 없음. ②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G31.00~G31.04, G31.82, F10.7 ③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④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도비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인 경우 -군비

신청방법

1. 신청 장소 및 구비서류 1)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보건(지)소, 진료소 2)구비서류 가. 최초 신청 시 ① 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동의서 ③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동의에 동의한 자는 제외) ④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⑤ 치매진단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1부 - 신경의학과 전문의 처방 및 발행 - 최초 지원 신청 시에 한 함 나. 신청서 작성 이후 군비대상자 한함 (매월 진료비 및 치료비 영수증 필수 제출) ①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치료비 영수증 ② 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1부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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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충청남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양육공백이 생긴 12세 이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 50%를 군비로 지원하여 건강한 돌봄 생활 지원(연 960시간 이내)

0~12세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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