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가입세대 중 생활이 어려운 만65세 이상의 노인세대로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세대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대납을 통하여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지역
- 부산진구
- 나이
- 만 65세 이상
- 해당 가구
- 저소득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담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복지국 가족지원과
- 문의
- 051-605-4324
지원대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선정기준
“노인세대”란 세대주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지원내용
1) 지원대상 ① 보험료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② 지원 보험료가 같을 경우 연장자인 노인세대를 우선한다.③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2026년 예산 : 60,000천원 / 5,000세대 지원
신청방법
1) 지원 절차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부산진구지사에서 매월 적용 기준에 적합한 저소득 노인세대 선정 → 구청 통보 → 매월 25일 한 공단으로 건강보험료 입금 대납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