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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舊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도내 청년노동자의 근로의지 고취 및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경기도
나이
만 19~3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상태
재직
지원형태
현금지급, 지역화폐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
문의
031-247-5052

지원대상

대상 : 도내 거주 19세~39세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청년노동자- 내용 : 매월 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지원내용

매월 10만원 적립 시 2년 후 약 580만원 수령(현금 480, 지역화폐 100)

신청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gfgf.or.kr))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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