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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광양시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해당 가구
저소득, 장애인, 다자녀, 다문화·탈북민
지원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보건소 출생보건과
문의
061-797-4026

지원대상

O 지원 대상가.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나. 예외지원 대상 –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보전금+지방비)범위 내에서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아래 출산 가정(또는 산모)①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②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③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④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⑤ 새터민 산모⑥ 결혼이민 산모⑦ 미혼모 산모(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 제외)⑧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⑨ 분만 취약지 산모 ⑩ 미숙아 출산 가정⑪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선정기준

소득기준 없이 모든 출산가정(광양시 거주시)

지원내용

산모건강관리, 신생아건강관리, 산모 신생아 가사지원,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등

신청방법

O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바우처) 지원 O 지원기간: 최소 5일 ~ 최대 40일 O 지원금액: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최저 456,000원 ~ 최고 18,604,000원 지원 O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O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또는 광양시보건소(또는 중마통합보건지소) 방문 신청 O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각 1부 -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등 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 등)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산모 신분증(또는 위임장) - (부부간 주소가 다르거나 다문화가정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예외 지원 대상 확인자료(장애인산모- 장애인등록증/미숙아 출산 산모-의료기관 출생증명서 등)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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