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은 강남구에서 서울특별시이 운영하는 출산지원금으로, 만 5세 이하, 다문화·탈북민·임산부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지원내용 : 첫째 20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 300만원 / 넷째 이상 500만원 (2023년 출생아부터)첫째 3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입니다. 접수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상시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
  • 나이가 만 5세 이하에 해당한다
  • 다문화·탈북민 가구다
  • 임산부 가구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강남구
나이
만 5세 이하
해당 가구
다문화·탈북민, 임산부
지원형태
현금지급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보육지원과
문의
02-3423-5856
무료 · 마케팅무료 마케팅 용어데이터·마케팅 용어를 한자리에

지원대상

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상 아이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가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선정기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등 서류를 신청일 현재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외에서 출산한 아이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2.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신청일 현재 5세 이하인 아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위 내용은 최초 귀국일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내용

지원내용 : 첫째 20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 300만원 / 넷째 이상 500만원 (2023년 출생아부터)첫째 3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2020년~2022년 출생아)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통장사본)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월 15일(1회 지급) - 지급방법 : 신청 후 다음달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단, 거주기간 1년 미만시 1년이 경과한 후 지급) - 기타사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참조

신청 전에 확인할 것

  1.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2.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3.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강남구에 거주하는 만 5세 이하, 다문화·탈북민·임산부이 대상입니다. 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소득 기준이 있나요?

화면에 추려진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원문에 재산·소득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현재 상태는 '상시'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통장사본)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월 15일(1회 지급) - 지급방법 : 신청 후 다음달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단, 거주기간 1년 미만시 1년이 경과한 후 지급) - 기타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보육지원과 02-3423-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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