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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청년 노동자에게 복리후생을 제공하여 청년노동자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경기도
나이
만 19~3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취업상태
재직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
문의
1577-0014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만 19~39세 청년 노동자-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업체, 비영리법인(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재직 청년- 1인 중위소득 150% 이하,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

선정기준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6개월 평균 138,276원(월 급여 385만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6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동점자 처리: 현 직장 장기재직자 순 →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지원내용

연간 120만원의 복지포인트 지급을 통한 복리후생 지원 ※ 지정된 복지몰(경기청년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를 통한 온라인 접수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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