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전북특별자치도
방문의료지원사업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이 자신의 집에서 제 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
장애인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감면
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건전한 거족제도 정착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
만90세 이상의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효도대상자와 함께 주민등록 1년 이상 거주하며 부양하는 자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대상- 대상 : 만 9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조건 : 장수군에 1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효도수당 : 월 3만원(매월 25일 지급)
-수당을 받고자하는 자는 관련 서류(지급 신청서 등)를 작성하여 읍면사무소에 제출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이 자신의 집에서 제 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