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아동급식비 지원(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학기중 토공휴일)는 남구에서 울산광역시이 운영하는 취업지원제도으로, 만 18세 이상, 저소득·한부모·조손, 학생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1) 서비스내용 -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지원: 시도교육비 특별회계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 평일 석식, 방학중 중식지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2입니다. 접수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진행 중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
  • 나이가 만 18세 이상에 해당한다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다
  • 저소득 가구다
  • 한부모·조손 가구다
  • 현재 학생 상태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남구
나이
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취업상태
학생
해당 가구
저소득, 한부모·조손
지원형태
실물바우처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문의
052-226-6946
무료 · 심리소비 습관 테스트나는 즉시형인지 저축형인지, 30초

지원대상

1)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2) 지원대상(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 가구 아동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3) 외국 국적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선정기준

1)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2) 지원대상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 가구 아동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3) 외국 국적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지원내용

1) 서비스내용 -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지원: 시도교육비 특별회계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 평일 석식, 방학중 중식지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2) 급식지원방법 - 아동급식 전자카드이용 : 급식전자카드를 이용 남구 내 가맹점을 방문 결재 - 부식배달 : 부식을 가정으로 직접배달 - 지역아동센터: 이용등록 후 방과후 학습지원서비스와 급식을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 전에 확인할 것

  1.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2.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3.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급식비 지원(학기중 토공휴일)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남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저소득·한부모·조손, 학생이 대상입니다. 1)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2) 지원대상(1)

소득 기준이 있나요?

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우리 집 기준을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현재 상태는 '진행 중'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우편, 인터넷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052-226-6946

남구의 다른 지원사업

남구진행 중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아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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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한부모·조손다자녀다문화·탈북민장애인저소득현물지급
남구진행 중대구광역시

대구 남구 주거지원형 일자리 인큐베이팅 하우스 사업

급속한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직무훈련형 일자리 제공과 공유주택을 결합한 주거지원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60세이상 액티브 시니어의 경제적 자립과 주거안정, 상호돌봄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함

60~70세
중위소득 100%↓현금지급, 기타
남구진행 중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활성화

한부모가족 명절자립격려금 및 하계휴가비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사회적 소속감 및 가족친화력 제고

17세 이하
중위소득 72%↓한부모·조손현금지급
남구진행 중부산광역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지원금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의 출산과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통합에 기여하고자함

3세 이하
장애인현금지급
남구진행 중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노령, 장애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

65세 이상
장애인한부모·조손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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