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광주광역시 거주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진행 중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나이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해당 가구
- 보훈대상자, 저소득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인권평화국 5·18민주과
- 문의
- 062-613-1343
지원대상
우리 시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선정기준
우리 시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생계지원비(월10만원) : 만65세이상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민주명예수당(월5만원)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장제비(100만원) : 5·18민주유공자 사망시 유족
지원내용
생계지원비 월 10만원, 민주명예수당 월 5만원, 사망시 장제비 1백만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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