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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저소득가구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세대에 난방연료별 난방비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안전한 월동을 유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화천군
나이
만 0~65세
해당 가구
저소득, 장애인
지원형태
현물지급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
문의
033-440-2383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이상, 18세미만의 아동,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18세 미만아동, 65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지원내용

유류, 연탄, 가스, 화목, 전기 등 가구당 최대 50만원 범위내 물가상승률 반영한 금액으로 현물지원 (단, 타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지원)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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