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지원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지원은 동해시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이 운영하는 노인 복지으로, 만 65세 이상, 장애인·한부모·조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원 - 지원시기 : 매월 납부 마감일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액을 공단에서 지정하는 예금계좌 일괄 지급입니다. 접수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
- 나이가 만 65세 이상에 해당한다
- 장애인 가구다
- 한부모·조손 가구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지역
- 동해시
- 나이
- 만 65세 이상
- 해당 가구
- 장애인, 한부모·조손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행정복지국 복지과
- 문의
- 1577-1000
지원대상
1) 소득기준: 동해시 지역 가입자로서 월 보험료 최저보험료 미만 세대 2) 세대기준 - 노인세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 장애인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 가족 또는 조손가족
선정기준
〇 (국민건강보험공단⇒시) 보험료 부과 관련 자료 통보〇 (시 담당자) 공단 통보자료를 토대로 지원대상자 적격여부 심사, 최종 선정 대상 및 지원 제외대상자 명단을 공단 송부
지원내용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원 - 지원시기 : 매월 납부 마감일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액을 공단에서 지정하는 예금계좌 일괄 지급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동해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장애인·한부모·조손이 대상입니다. 1) 소득기준: 동해시 지역 가입자로서 월 보험료 최저보험료 미만 세대 2) 세대기준 - 노인세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 장애인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소득 기준이 있나요?
화면에 추려진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원문에 재산·소득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현재 상태는 '상시'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일반적입니다. 원문에서 접수처를 확인하세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행정복지국 복지과 1577-1000
동해시의 다른 지원사업
재가노인 식사배달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신체적 사유로 식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자소득 재가노인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여 결식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
(취약계층)어르신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사업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사업을 통해 대상포진 및 대상포진 후 신경통 발병률을 낮춤으로서 질병부담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자함.
가정위탁양육수당 지원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동해시 보훈명예수당 지원
보훈대상자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신생아 출생 시 부 또는 모(법정대리인 포함)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여 동해시 인구 유지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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