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생활안정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녀 양육비 경감 도모

상시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인제군
나이
만 17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해당 가구
한부모·조손, 저소득
지원형태
현금지급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문의
033-460-2216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초생활수급 한부모 포함) 2.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18세미만(취학 시 22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18세미만(취학 시 22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생활안정비 월 5만원 지원(매월 20일)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별도 신청 없이 한부모 책정 시 지원 2. 지원시기 : 매월 20일시 5만원 지원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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