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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다문화가족 지원(가족센터 특화프로그램)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결혼 이민자 등이 필요한 기본적 정보제공 및 사회적응 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 및 자녀 교육상담, 통ㆍ번역 및 정보 제공, 역량 강화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 및 사회ㆍ경제적 자립 도모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고흥군
해당 가구
저소득, 한부모·조손, 다문화·탈북민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가족행복과
문의
061-830-6034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및 자녀, 배우자 등 다문화가정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소득수준에 따라 우선순위 적용

선정기준

저소득계층 자격, 재산세, 소득 등 확인

지원내용

1)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지원: 왕복항공료 등 가구 당 400만원 이내 - 다문화가정 '다함께 행복학교': 다문화자녀를 대상으로 연계성 있는 학습 프로그램 운영 - 한국어교실 분교 운영: 원거리 거주 결혼이민자를 위한 맞춤형 한국어교육서비스 지원 -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패키지사업: 결혼이주여성 미래설계프로그램 운영 - 결혼이주여성 국적별 자조모임: 국적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자조모임 등 - 다문화가정 부부교육: 위기가정 및 입구 초기 결혼이주여성 가족의 부부관계 형성을 위한 배우자 교육 등 - 가족상담 프로그램: 이혼 위기 등 가족ㆍ부부ㆍ자녀 문제를 겪고 있는 가정의 개인및 가족상담, 집단 상담 프로그램 등 - 다문화가정 정보화 교육: 결혼이주여성의 잠재적 능력을 활용한 이주여성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는 컴퓨터 자격증반 운영 등 - 다문화가정 자녀 '엄마 나라말 교육': 주 양육자인 엄마 나라의 생활회화 및 전통놀이 등 문화교육 - 결혼이민여성 산모도우미: 결혼이민여성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및 사후관리 -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생활서비스 및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 결혼이주여성 취ㆍ창업 교육 지원: 결혼이주여성 취업과 관련된 교육 실시로 경제적 자립 지원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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