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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도 거주 청년 노동자에게 임금보전을 통해 청년 노동자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경기도
나이
만 19~39세
취업상태
재직
지원형태
지역화폐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
문의
1577-0014

지원대상

만19~39세 경기도 거주 청년 중 도내 중소기업 재직자

선정기준

연령: 만19세~만 39세 경기도 거주자- 건강보험료 6개월 평균 138,276원 이하 납부자(월급여 385만원 이하)- 도내 중소기업,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

지원내용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에게 2년간 반기별 120만원 지역화폐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s://youth.jobaba.net)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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