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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선방송료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시청권 보장을 위하여 유선방송료 지원함.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속초시
해당 가구
저소득, 장애인
지원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경제복지국 경로장애인과
문의
033-639-2767

지원대상

속초에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등록 심한 장애인

선정기준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대상은 속초시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저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함)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한다.

지원내용

유선방송 이용요금 16,500원에 대해 협약기관(LG헬로비전) 8,250원, 속초시 8,250원 부담하여 비용 지원

신청방법

○ 신청 및 접수(동 주민센터) -> 대상자 자격 확인(동 주민센터) -> 대상자 결정 및 연계(시) ->서비스 제공 및 청구서 발행(방송사) -> 이용요금 지급(시)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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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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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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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함

보훈대상자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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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세
중위소득 150% 이하무주택현금지급, 지역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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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세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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